소방시설공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18.9.3.] [대통령령 제29122호, 2018.8.28., 일부개정]
- 가. 소화기구
- 1) 소화기
- 2)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 3) 자동확산소화기
- 나. 자동소화장치
-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4) 가스자동소화장치
- 5) 분말자동소화장치
-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 다.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 라. 스프링클러설비등
- 1) 스프링클러설비
-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마. 물분무등소화설비
- 1) 물 분무 소화설비
- 2) 미분무소화설비
- 3) 포소화설비
-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5) 할론소화설비
- 6)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7) 분말소화설비
- 8) 강화액소화설비
- 바. 옥외소화전설비
-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
- 나. 비상경보설비
- 1) 비상벨설비
- 2) 자동식사이렌설비
- 다. 시각경보기
-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 마. 비상방송설비
- 바. 자동화재속보설비
- 사. 통합감시시설
- 아. 누전경보기
- 자. 가스누설경보기
- 가. 피난기구
- 1) 피난사다리
- 2) 구조대
- 3) 완강기
- 4) 그 밖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
- 나. 인명구조기구
- 1) 방열복, 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 2) 공기호흡기
- 3) 인공소생기
- 다. 유도등
- 1) 피난유도선
- 2) 피난구유도등
- 3) 통로유도등
- 4) 객석유도등
- 5) 유도표지
-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나. 소화수조ㆍ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 가. 제연설비
- 나. 연결송수관설비
- 다. 연결살수설비
- 라. 비상콘센트설비
- 마. 무선통신보조설비
- 바. 연소방지설비
1. 소화설비 :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2. 경보설비 :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3. 피난구조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4. 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5.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