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 공사 및 필증

방염공사 대상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따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염공사 대상물 중에 면적이 표기 되지 않은 것은 면적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을 말합니다.

1. 방염 공사 대상물

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아파트 제외) (건축물 내 모든 사업장)
나.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라. 문화 및 집회시설
1) 공연장 : 극장, 영화상영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300㎡이상)
2) 집회장 :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3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럼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관람장 :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것
5)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마. 종교시설: 종교집회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300㎡이상)
바.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1)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비슷한 시설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것 (500㎡이상)
2)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
3) 운동장 :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
사.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정신의료기관
아. 노유자시설
1) 노인 관련 시설
2) 아동 관련시설
3) 장애인 관련 시설
4)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5) 노숙인 관련 시설
6) 결핵환자 또는 한센인 요양시설 외
차.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카.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
1)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 지하층 : (66㎡이상)
  - 지상층 : 2층 이상은 (100㎡이상)
2)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3) 목욕장업(찜질방업)
4) 독서실
5) 학원(다중이용업)
6) 고시원업
7) 노래연습장업
8) 산후조리원
9) 골프연습장업(스크린골프)
10) 안마시술소
11) 단란주점, 유흥주점,
12)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13)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복합영상물 제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