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 공사 및 필증
방염공사 대상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따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염공사 대상물 중에 면적이 표기 되지 않은 것은 면적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을 말합니다.
- 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아파트 제외) (건축물 내 모든 사업장)
- 나.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 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라. 문화 및 집회시설
- 1) 공연장 : 극장, 영화상영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300㎡이상)
- 2) 집회장 :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3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럼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4) 관람장 :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것
- 5)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마. 종교시설: 종교집회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300㎡이상)
- 바.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 1)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비슷한 시설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것 (500㎡이상)
- 2)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
- 3) 운동장 :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
- 사.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정신의료기관
- 아. 노유자시설
- 1) 노인 관련 시설
- 2) 아동 관련시설
- 3) 장애인 관련 시설
- 4)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 5) 노숙인 관련 시설
- 6) 결핵환자 또는 한센인 요양시설 외
- 차.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카.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
- 1)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 지하층 : (66㎡이상)
- 지상층 : 2층 이상은 (100㎡이상) - 2)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3) 목욕장업(찜질방업)
- 4) 독서실
- 5) 학원(다중이용업)
- 6) 고시원업
- 7) 노래연습장업
- 8) 산후조리원
- 9) 골프연습장업(스크린골프)
- 10) 안마시술소
- 11) 단란주점, 유흥주점,
- 12)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 13)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복합영상물 제공업
1. 방염 공사 대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