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점검

소방시설은 단순한 시설이라고 하기보다 화재 시 그 기능이 발휘될 수 있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더구나 작업조건에 대응하는 소방시설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적정한지 조사하는 것을 소방시설 점검이라 하며 소방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점검을 해야 하는 법적 대상 (일반 대상물)

가. 법적 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제25조 (소방시설 등의 피해 점검 등)
나. 점검 시기
대 상 점검명 횟수(시간) 점검기관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되고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제조소 등 제외)
- 아파트 연면적 5,000㎡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 대상
작동기능점검 연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 소방시설관리업자(한국소방안전협회)
- 방화관리자
- 관계인
작동기능점검 연 1회 이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 소방시설관리업자(한국소방안전협회)
-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자,
  소방기술사
기타 특정소방대상물 작동기능점검 연 1회 이상 - 소방시설관리업자(한국소방안전협회)
- 방화관리자
- 관계인

2. 점검을 해야 하는 법적 대상(공공기관)

가. 법적 근거
→ 공공기관의 방화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소방 점검)
나. 점검 시기
대 상 점검명 횟수(시간) 점검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사, 공단
- 국,공립학교(★)
- 사립학교(★)
소방점검 월 1회 이상 기관장
(방화관리자)
위 대상 중
- 연면적 5,000㎡ 이상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사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 연멱적 1,000㎡ 이상으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소방점검 월 1회 이상 기관장
(방화관리자)
작동기능점검 연 1회 이상 자동승인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실시
단, 국/공/사립학교(★)인 경우, 사용승인없이
1~6월 사이일 때는 6월 30일까지 실시
- 한국소방안전협회
- 소방시설관리업자

※ 미점검시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 승인일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대된 날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