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점검
소방시설은 단순한 시설이라고 하기보다 화재 시 그 기능이 발휘될 수 있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더구나 작업조건에 대응하는 소방시설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적정한지 조사하는 것을 소방시설 점검이라 하며 소방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 법적 근거
-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제25조 (소방시설 등의 피해 점검 등)
- 나. 점검 시기
1. 점검을 해야 하는 법적 대상 (일반 대상물)
대 상 | 점검명 | 횟수(시간) | 점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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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되고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제조소 등 제외) - 아파트 연면적 5,000㎡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 대상 |
작동기능점검 | 연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
- 소방시설관리업자(한국소방안전협회) - 방화관리자 - 관계인 |
작동기능점검 | 연 1회 이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
- 소방시설관리업자(한국소방안전협회) -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자, 소방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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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정소방대상물 | 작동기능점검 | 연 1회 이상 |
- 소방시설관리업자(한국소방안전협회) - 방화관리자 - 관계인 |
- 가. 법적 근거
- → 공공기관의 방화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소방 점검)
- 나. 점검 시기
2. 점검을 해야 하는 법적 대상(공공기관)
대 상 | 점검명 | 횟수(시간) | 점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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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사, 공단 - 국,공립학교(★) - 사립학교(★) |
소방점검 | 월 1회 이상 |
기관장 (방화관리자) |
위 대상 중 - 연면적 5,000㎡ 이상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사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 연멱적 1,000㎡ 이상으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
소방점검 | 월 1회 이상 |
기관장 (방화관리자) |
작동기능점검 |
연 1회 이상 자동승인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실시 단, 국/공/사립학교(★)인 경우, 사용승인없이 1~6월 사이일 때는 6월 30일까지 실시 |
- 한국소방안전협회 - 소방시설관리업자 |
※ 미점검시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 승인일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대된 날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