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완비필증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상 다중이용업소 22개 업종(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1. 업종별 세부 기준

업종 기준
휴게음식점 - 지하층:66㎡ 이상
- 지상층:2층 이상은 100㎡ 이상
※ 단, 주 출입구가 1층 또는 피난층에 면한 영업장은 제외
제과점
일반음식점
단란,유흥주점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영화상영관, 비디오감상실,비디오물 소극장
학원 - 수용인원 300인 이상인 것 (연면적 570㎡ 이상)
- 수용인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인 것 중 다음 각 호 해당
단, 건축법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 제외
① 1개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② 1개의 건축물에 학원이 2 이상 있는 경우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학원
③ 1개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목욕장 - 일반목욕장업:층별, 면적 구분 없이 수용인원 100인 이상
  (찜질방형태 시설을 갖춘 것)
- 찜질방형태의 목욕장업: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게임제공업,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 단,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주 출입구가 1층 또는 피난층에 면한 영업장은 제외
노래연습장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산후조리원
고시원
권총사격장 옥내사격장에 한정
골프연습장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 실내의 구획된 실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춘 것
안마시술소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신종 다중
이용업
전화방, 화상대화방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수면방
콜라텍

2. 완비신청 구비서류

가.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서
→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
→ 안전시설등의 설치내역서
나. 안전시설등의 완공신고서
→ 설치신고 시 제출한 첨부한 서류 중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3. 민원처리 기간

가. 민원처리 기간
→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시 : 3일
→ 안전시설등의 완공신고시 : 3일
나. 수 수 료 : 없 음
다. 처리부서 : 관할소방서 예방과

4.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 종류

종 류 세부 설치 시설
소방 시설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용구, 간이스프링클러
유도등ㆍ 유도 표지 또는 비상 조명등, 휴대용 비상 조명등
피난 기구, 비상벨 설비 또는 비상방송설비
안전 시설 비상구, 가스누설경보기,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방화 구획
영상음향차단장치, 피난 유도선, 영업장의 내부 통로, 영업장 창문
방염 처리 실내 장식물(합판, 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