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완비필증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상 다중이용업소 22개 업종(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가.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서
- →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
- → 안전시설등의 설치내역서
- 나. 안전시설등의 완공신고서
- → 설치신고 시 제출한 첨부한 서류 중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가. 민원처리 기간
- →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시 : 3일
- → 안전시설등의 완공신고시 : 3일
- 나. 수 수 료 : 없 음
- 다. 처리부서 : 관할소방서 예방과
1. 업종별 세부 기준
업종 |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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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
- 지하층:66㎡ 이상 - 지상층:2층 이상은 100㎡ 이상 ※ 단, 주 출입구가 1층 또는 피난층에 면한 영업장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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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 | ||
일반음식점 | ||
단란,유흥주점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 |
영화상영관, 비디오감상실,비디오물 소극장 | ||
학원 |
- 수용인원 300인 이상인 것 (연면적 570㎡ 이상) - 수용인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인 것 중 다음 각 호 해당 단, 건축법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 제외 ① 1개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② 1개의 건축물에 학원이 2 이상 있는 경우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학원 ③ 1개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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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 |
- 일반목욕장업:층별, 면적 구분 없이 수용인원 100인 이상 (찜질방형태 시설을 갖춘 것) - 찜질방형태의 목욕장업: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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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 단,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주 출입구가 1층 또는 피난층에 면한 영업장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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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 |
산후조리원 | ||
고시원 | ||
권총사격장 | 옥내사격장에 한정 | |
골프연습장 |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 실내의 구획된 실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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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 |
신종 다중 이용업 |
전화방, 화상대화방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
수면방 | ||
콜라텍 |
2. 완비신청 구비서류
3. 민원처리 기간
4.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 종류
종 류 | 세부 설치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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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시설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용구, 간이스프링클러 유도등ㆍ 유도 표지 또는 비상 조명등, 휴대용 비상 조명등 피난 기구, 비상벨 설비 또는 비상방송설비 |
안전 시설 |
비상구, 가스누설경보기,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방화 구획 영상음향차단장치, 피난 유도선, 영업장의 내부 통로, 영업장 창문 |
방염 처리 | 실내 장식물(합판, 목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