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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posted Oct 16, 201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발의자/발의일자

   - 이명수의원 등 10인 / 2018. 9. 10.

 

□ 입법예고 기간

   - 2018. 9. 11 ~ 2018. 9. 2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119 구급대원이 취객을 구조하던 중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뒤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하다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음. 
  • 한편 현행법에서는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 중 폭력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출동한 소방대원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0조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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